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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우 이선빈(본명 이진경)이 전 소속사 측이 낸 5억 원대 약정금 소송에서 1심을 승소했습니다.
12일 서울 중앙지법 민사합의 46부(부장판사 이원석)에서 웰메이드 스타 이엔티가 이선빈을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고 판결을 내립니다. 전 소속사는 이선빈이 전속계약을 위반한 상태에서 일방적인 활동을 벌였다며 지난해 6월 5억 원대 약정금 소송을 제기합니다.
이선빈은 2016년에 전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한 후, 2018년 8월 웰메이드 스타 이엔티에 비용처리의 투명성을 확인하기 위해 회계처리 증빙자료, 정산자료 등 제공을 요청하는 내용 증빙을 보냅니다. 이선빈은 소속사 측에서 기간 내 자료 제공을 거부하고, 활동이 방해되어 2018년 9월에 계약해지 통보합니다.
이선빈은 지난해 8월 소속사 이니셜 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 후, 티빙 오리지널 '술꾼 도시 여자들'에서 사랑스러운 작가 안소희 역할을 완벽하게 소화하며 많은 사랑을 받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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